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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5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 토지의 등기 권리자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에서 버섯 재배 농사를 계속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버섯 재배시설을 자신의 집안 묘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인부와 포크 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버섯 재배시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현장사진, 등기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