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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253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14. 8.경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 중철골공사를 128,7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와 추가공사 11,000,000원 상당을 완료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3,700,000만 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