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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537

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2015고 정 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 상해죄의 각 제목에 ‘ 법리 오해 ’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0. 14. G 부근 광고 철탑( 이하 ‘ 이 사건 철탑’ 이라 한다 )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이를 집회라

할 수 없다.

설령 이를 집회라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와 충남 지부가 개최한 것이므로 E 아산 지회장인 피고인 B과 영동 지회장인 피고인이 A이 그 주최자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이 사건 철탑은 2008. 7. 9.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법 광고물이 되었고, 옥천군은 그 즈음 이 사건 철탑에 대한 철거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결국 이 사건 철탑은 2008. 7. 9. 공용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상해 피해자는 맞은 부위가 좀 빨개진 것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진단일이 이 사건 발생 일인 2014. 12. 5.보다 10일 후로 기재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