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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나13970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피고들 및 D와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대련에 치과병원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원고, 피고들, D는 중국 대련 현지 치과병원을 공동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 피고 C, 피고 B, D D의 출자금은 D의 노무 등으로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음. 는 대련 치과 병원을 공동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각각 2,450만 원(35%), 2,450만 원(35%), 1,400만 원(20%), 700만 원(10%)을 출자한다.

제2조(영업경영의무) 원고, 피고들, D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 분기 말 결산 후 익월 15일에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대표)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대표하며 권리의무는 원고, 피고들, D가 부담 취득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 피고들, D는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6조(영업에 대한 감시권) 원고, 피고들, D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재무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상호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8조(계약해지권) 원고, 피고들, D는 6개월간의 사전통지기간을 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