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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7 2016고단1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00:00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B(48 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내 사생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앞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