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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00369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총판계약 원고는 2010. 8. 17.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동아이지텍)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품(음식물처리기)을 공급받아 전주 덕진구, 완산구, 군산시, 익산시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총판개설금액 : 40,000,000원(위 금액 중 50%는 소멸성 판권비용으로 가맹비, 교육비, 공동홍보비, 채권 보전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하며, 나머지 50% 보증금액은 본 계약에 대한 해지 및 계약 만료일 익월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o 유효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영구적

나. 총판계약의 변경 원고는 2011. 5. 9. 피고와 사이에 총판개설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고, 독점적 판매지역을 전라북도 전체 지역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B과 피고의 총판계약 한편 B은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전국을 영업범위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총판계약의 합의 해지 원고는 2013. 6. 3.경 피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항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고, 2014. 1. 28. 피고와 사이에 2011. 5. 9.자 총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5.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10.부터 매월 15일까지 300만 원씩을 1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한다.

o 원고와 피고는 본 해지 합의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을 취하하고, 앞으로 정산금의 지급과 관련된 것 외에는 이미 종료된 계약에 대해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부서 민원 등의 어떠한 이의제기도 일절 하지 아니한다.

o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2010. 8.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