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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7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범행에 나아갈 경우 준법의식에 대한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