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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3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14. 1.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 5. 05: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사이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부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원 상당, 식탁 밑에 놓여 있던 현금 13만 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원 상당 루이비통 가방, 가방 옆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 등 피해자 소유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품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