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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369

건강보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B 탱크제작설치공사 중 Shell 용접 및 사상작업에 투입된 피고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합계 83,379,24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강보험료 중 피고 부담분에 해당하는 5,335,47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가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텍으로부터 B 탱크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2012. 1. 30. 피고와 위 공사 중 Shell 용접 및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피고가 인력을 공급하여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 고용되어 2012. 9.경까지 용접공 반장으로서 인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2014.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5,335,470원, 피용자 부담분 5,335,470원 합계 10,670,94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5. 6. 10.까지 10회에 걸쳐 위 10,670,94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되며,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