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40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7:4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 무대 뒤 담벼락 앞에 서서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아 노상 방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