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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09 2012고단1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4. 20:30경 경주시 시래동 국태그린빌 103동 앞길을 영불로 방면에서 경주법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경주법주 방면에서 영불로 방면으로 직진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시래동 큐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국태그린빌 103동 앞길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