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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가족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 돈을 건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0. 20. 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수금사원을 구한다.

1번 돈을 전달해 줄 때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 는 권유를 받고 속칭 인출 책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 폰에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C’ 이라고 불리는 자를 비롯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 소속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21. 10: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당신의 둘째 아들이 친구의 채무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그런데 이 돈을 아들의 친구가 갚지 않아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돈을 인출해서 우리 측 사람에게 건네주라” 고 말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마치 피해자의 둘째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엄마, 나 사고 쳤다.

지금 지하에 갇혀서 입과 눈도 봉하고 꽁꽁 묶여 있다.

돈아 얼마나 있느냐.

오늘 안 되면 위험하니 돈을 빨리 준비해서 보내

달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6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