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동어업권 행사규정을 인가처분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원고
월성군수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감포어업협동조합의 공동어업권행사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관한 같은 조합의 신청을 1972.3.8. 인가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인 소외 감포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1972.3.8. 동 조합의 공동 어업권행사규정을 인가한 사실, 위 규정 가운데 제2조에서 어업권행사 방법으로 "(1) 제1종 공동어업은 지선어촌계 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장관리상 조업통수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행사실적이 있는 자를 2분지 1이상 행사시켜야 한다.
(2) 행사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지구안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행사실적이 있는 자
나. 당해 지구의 인근에 거주하는 조합원으로서 행사실적이 있는 자
다. 종래 행사실적이 없는 조합원으로서 행사를 희망하는 자
라. 종래의 행사실적이라 함은 당해 조합원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당해 공동어장 안에서 조업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제1종 공동어장의 자원번식 보호와 어업질서를 유지 및 수출증대를 위하여 총회에서 1년 이내로 공동어장 관리인을 선정하고, 동 관리인으로 하여금 어장 및 생산품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단 미역은 제외한다.
관리인의 자격선정방법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어장에 입어하기 전에 미리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한편 제3조에서 어업별, 어구별 조업통수 또는 어업종사자수 등을 "어업별로는 제1종 공동어업, 어구별로는 간권, 나잠, 도수, 자돌, 조업통수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어업종사자 수로는 지선별 조합원과 입어관행자수로 한다"라는 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규정에는 마땅히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업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인가한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면 무차별 입어를 할 수 있게 하여 그 결과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져 올 뿐 아니라 혼란마져 야기하게 하는 한편 원고는 조합원이자 관행 어업권자로서 공동 어업권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수확을 제대로 걷을 수 없게 되어 그 권리 내지 이익을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51조 에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제8조 1항 3호 내지 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 어업권의 행사 또는 입어하는 자의 어업의 방법, 어업의 시기, 조업통수, 기타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지방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60조 에는 제1항 에 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1. 어업법 및 어구별 행사구역 2. 어업별 행사방법 3. 어업별 및 어구별 조업통수 또는 어업종사자수 4. 어업별 및 어구별 조업시기와 채포물의 종류 5. 어업별 및 어구별 어선수……등 기타 어업 조정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시행령 제14조 3항 에는 제1종 공동어업권은 지선어촌계 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장관리상 조업통수를 제한하고저 할 때는 행사실적이 있는 자를 2분지 1 이상 행사시켜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 어업권자가 어장관리상 어업질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업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굳이 조업통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규정하지 않은 채 인가신청을 하였다 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진 인가처분이 바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하자있는 인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던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함에는 이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관행 어업권자로서 그 입어권 행사를 인정받고 있음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그 권익은 침해당하지 않았으며 관행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의 공동어업이 위 어업조합에 면허되어 그 조합원이 되었다면 위 조합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됨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으므로서 조업통수가 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입어 수확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코 법률상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인 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