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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57788

전속계약부존재확인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위반의 점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을 중국 현지 공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 및 제18조 제1항의 계약위반사유, 즉 ‘임의적 일정 수립 또는 공연계약 체결’이라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위반 상태가 사후적으로 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무려 5개월에 이르는 중국 현지 공연을 위한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중국 현지 공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피고가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을 중국 현지 공연에서 제외하여 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제1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중국 공연 불참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중국 공연 불참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위반의 점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요청하는 정산자료를 2018. 4. 24.경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자료제공기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피고가 2018. 4. 24. 이전에 정산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원고들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열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