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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6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 경 정읍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회원( 아이 디 : D)으로 가입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1,5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위 계좌,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등 3개 계좌에 총 65회에 걸쳐 합계 75,1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사이트 화면 및 관리자 출력물, C 운영계좌 목록, C 회원 리스트 목록, 계좌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