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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3누30423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A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피고 경기도지사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3, 을가 1호증, 을가 2호증의 1, 2, 을가 3호증, 을가 5호증, 을가 6호증, 을가 11호증의 1, 2, 을가 12호증, 을가 13호증, 을가 14호증의 1, 2, 을가 15호증의 1, 2, 을가 23호증의 1, 을가 24호증, 을가 26호증, 을가 27호증, 을가 28호증, 을가 29호증, 을가 30호증, 을가 33호증, 을나 1호증, 을나 2호증, 을나 3호증, 을나 4호증, 을다 1호증, 을다 2호증, 을다 3호증, 을다 4호증, 을다 5호증, 을다 6호증, 을다 7호증, 을다 8호증, 을다 9호증, 을다 10호증, 을다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등 ①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은 김포시 C 일원에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② 김포시 C 일원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가칭)D 도시개발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2007. 12. 26. 피고 김포시장에게 위 일원 708,520㎡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였다.

피고 김포시장은 2008. 12. 10.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09. 3. 2.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였다.

③ 피고 경기도지사는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총수의 55.4%(282명/509명)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708,520㎡에 대하여 구 도시개발법(2009. 12. 29. 법률 제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따라 B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9. 10. 6. 경기도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