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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8허5297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9. 2017당277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3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인삼, 홍삼, 인삼가공식품, 홍삼가공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삼을 주재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을 주재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채소가공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홍삼성분이 함유된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홍삼성분이 함유된 과실가공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식용 유지(油脂), 홍삼성분이 함유된 식용 참기름, 홍삼성분이 함유된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홍삼성분이 함유된 해초가공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유지가공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초록입홍합추출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알로에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식용 어유(魚油)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식용 콩기름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생선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어패류에서 추출한 코엔자임큐텐(CoenzymeQ10 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보라지종자유를 주원료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주원료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헛개나무과병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홍삼성분이 함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