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합10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F(41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이 상당한 것처럼 과시하던 중, 2017. 1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랫동안 선물옵션 투자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다. 당신도 내게 돈을 맡기면, 내가 당신 대신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맡기면 매달 200만 원씩 수익금을 꼬박꼬박 주겠고, 원금도 언제든지 상환해 줄 수 있으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간 선물옵션 등 투자를 통해 많은 재산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한 현금 등 재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매달 보장하거나 언제라도 원금을 돌려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700만 원, 2018. 3. 12.경 4,000만 원, 2018. 3. 22.경 300만 원, 2018. 3. 23.경 500만 원, 2018. 3. 27.경 9,000만 원, 2018. 7. 13.경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