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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0 2018고단48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 02:35 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민원인 E, 경찰관 F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너 한 번 보자! 쌍놈의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고소 취소,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