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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9노85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2018고단3292호』 및 『2018고단3351호』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2018고단3292호 사건 및 2018고단3351호 사건의 판시 범죄: 징역 6월, 원심 2018고단4357호 사건의 판시 범죄: 벌금 3,000,000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2018고단3292호』 및 『2018고단3351호』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2018고단4357호』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중 원심『2018고단3292호』 및 『2018고단3351호』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며, 검사의 항소 중 원심『2018고단4357호』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