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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50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9. 26. 원고에게, 피고가 A로부터 도급받은 군포시 B 일대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공사금액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29.부터 2014. 10. 31.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0.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 및 추가공사금액은 합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것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 중 25,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돈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나머지 정산금 96,000,000원(= 110,000,000원 × 110%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미시공 부분 공사금액 6,000,000원을 공제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위 돈은 위 나머지 정산금 96,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또한,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서 현재 화장실 문 5개가 닫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