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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6:08 경 고양 시 홍도 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 촌로 72 길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동작대 교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