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0.25 2013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B 소재 C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로하스 김치공장 앞 길까지 약 1km 가량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4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