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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주공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마산리에 있는 동함평IC 앞길까지 약2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포함된 범죄로 인하여 두 번에 걸쳐 집행유예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