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지적 장애가 있어 정신 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 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나 그 동거인인 F은 이 사건 당일 또는 그 무렵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않았던 점 [F 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F은 경찰에서 이와 달리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