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 4동 연산 로타리 앞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산 1 동 연안 교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전 물 헹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별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