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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3 2014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9:25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검문장소 전방 약 30m 지점에서 갑자기 E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렸고, 이에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7년 넘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