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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3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25] 피고인 A은 2013. 7. 26.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에서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J의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하여 돈을 갚으라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계가 있는데 계원 한 명이 계를 탈퇴하였으니 계 불입금으로 231만 원을 주면 2014. 3.경에 계금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J에게 월 40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으며, 운영하고 있는 계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이나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나 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231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L)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3351]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M 지하 1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N’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2.경 위 ‘N’ 유흥주점에서 손님 O으로부터 술값 및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P으로 하여금 위 O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위 주점 내 속칭 ‘떡방’에서 O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2. 25.경 손님 D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금으로 48만 원을 받고 위 P으로 하여금 위 D과 술을 같이 마시면서 놀다가 부근의 Q모텔로 가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4. 3. 14.경 손님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