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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8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5. 6. 15.까지”를 “2017. 6. 15.”까지로, 제6면 제2행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을”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니 가급적 그 운행을 자제하여 줄 것을”으로, 같은 면 제9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는 점(회의에 같이 참석하였던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인 G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박생한 것으로 보인다)”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가 이 사건 당시”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열쇠를 받아 회의 및 식사 장소로 출발할 당시 원고가”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