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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직업소개 사이트인 ‘B’에 이력서와 함께 일자리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한 후, 2019. 8. 4.경 위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저축은행에서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고,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이른 바 송금책의 역할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라는 가명으로 명함을 제작할 것과 정장을 착용할 것을 지시받고 명함 시안을 전송받아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범행 시 입을 정장을 준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 E에게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위 E에게 '신분증, 계좌를 보내 달라, 대출심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돈을 입금해 줄테니 입금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