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법무법인 C와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무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의뢰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하는 중 2013. 12. 13.경 피고에게 합계 13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수고비조로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타방이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13.경 100만 원, 2014. 3. 1.경 30만 원 합계 1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2013. 7. 8.경 법무법인 C와 국민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D가 원고의 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사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고에게 사건진행을 독촉하며 휴일 및 야간에도 수 차례 업무처리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이외에도 여러 차례 식사를 대접하고, 고급 넥타이 등을 선물한 적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전제로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40873호)하였으나, 2015. 5. 13.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원고는 2014. 4. 1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