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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7가단1043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체결한 매매계약을 132,864...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금훈종합건설(이하 ‘금훈종건’이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백두건설)은 2009. 7. 24. A과 사이에 금훈종건이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 ‘B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가단10103호로 금훈종건에 대하여 레미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1. 11. “금훈종건은 원고에게 62,898,080원을 2012. 1. 31.부터 2012. 6. 30.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마지막 지급기일인 2012. 6. 30.에는 12,898,080원을 지급한다, 만일 금훈종건이 1회라도 미지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금훈종건은 2012. 1.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분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금훈종건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차1998호로 A에 대하여 나머지 이 사건 공사대금 8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6. 8. 위 법원으로부터 ‘A은 금훈종건에게 8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2. 6.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73,003,017원 원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