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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80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557,3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15. 10. 22...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0. 11. 9. 5,000,000원을, 2011. 11. 18. 35,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1. 7. 7.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는 원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2011. 6.경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C는 위 대여금 4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피고 B에게 2011. 6. 28. 2,000,000원, 2011. 6. 29. 36,000,000원, 2011. 6. 30. 2,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1. 7. 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라거나,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이를 다시 차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