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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단599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은 이슬람교를 믿는 부모 슬하에서 이슬람교를 믿도록 강요받으며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C와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이란은 이슬람교 국가로서 자국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 사형하기까지 하는 나라이고, 원고 A의 부모는 원고 A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과 결혼하고 나아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안다면 원고 A과 그 딸인 원고 B에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과 박해를 가할 가능성이 아주 크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태국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