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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8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위 정육점 옆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들이 피고인을 모른 척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밖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정육점의 유리창을 깨트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G정육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과가 많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