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8. 16. 선고 2018두43569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2401 (2018.04.04)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