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08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이므로,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원고 종중이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종중이 총유재산에 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종중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