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8:00경 과천시 별양동2 소재 지하철 4호선 과천역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93 소재 삼각지역까지 운행한 전동차 안에서 출근 시간대라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옷 위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계속하여 삼각지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움켜잡으며 가운데 손가락으로 항문과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듯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허벅지 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을 피해자가 오인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허위로 추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휴대전화 색상이 갈색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투로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