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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단1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아들로 직계비속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1: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18cm)을 팔 안쪽에 숨겨가지고 들어와 안방 전등불을 끈 후 침대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앞에 식칼을 들이대고 “엄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후 식칼을 침대 위에 내리꽂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엄마도 죽고 나도 죽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