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 28.경까지 화성시 B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유(See You)’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씨유’ 게임물은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없고, 기술되지 않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관리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 회신 - 첨부된 단속지원 결과 회신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연번 7 ‘게임장부’ 사본 첨부)

1. 압수물 사진,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