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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3 2018가단65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37,029원 및 그 중 102,209,394원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2018. 12.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