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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0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3] 피고인은 2015. 6.경 및 2017. 3.경 B이 조직한 번호계(1구좌당 지급되는 계금이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3,57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계금수령시기가 후순위일수록 지급받는 계금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며, 1구좌당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전에는 15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180만 원으로 정해진 25구좌로 구성됨)의 계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계불입금 납부 및 계금 수령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번호계에 각 25번 및 17번으로 가입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주인 B이 지금 집을 산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한 달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네가 탈 계금 3,57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이를 B에게 빌려준 후 나중에 돌려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B으로부터 피해자의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에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26.경 B으로부터 피해자 몫의 계금 3,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H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738]

3. 피고인은 2018. 5. 18. 08:0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