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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0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10:5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5번출구 계단 앞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를 찢어 그곳에 손을 넣고 자위를 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을 보고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찢어진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 사이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사정하여 피해자의 다리에 정액을 묻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지 특정 및 주변 CCTV 수사),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사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정을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사정을 하였고 그 정액이 튀어 피해자의 바지에 묻었던 점, 피고인도 사정 당시 조절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에게 묻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