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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98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인도네시아 법화 2,150,000,000루피아 및 그 중 600,000,000루피아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한 각 대여금 원금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① 2016. 1. 11.자 대여금 인도네시아 법화 300,000,000루피아(변제기 2016. 1. 25.) ② 2016. 2. 4.자 대여금 인도네시아 법화 600,000,000루피아(변제기 2016. 3. 31., 이자 연 11.5%) ③ 2016. 3. 28.자 대여금 40,000,000원(변제기 2016. 5. 30.) ④ 2016. 4. 4.자 대여금 인도네시아 법화 1,100,000,000루피아(변제기 2016. 6. 30., 이자 연 11.5%) ⑤ 2016. 4. 12.자 대여금 인도네시아 법화 150,000,000루피아(변제기 2016. 6. 30., 이자 연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