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67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거나, 피고가 자신의 통장을 C에게 대여함으로써 C이 위 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7. 피고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거나,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는데 피고가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