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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1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 불상 장소에서 C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를 일부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