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1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번지 불상 장소에서 C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150만 원에 매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오기를 일부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