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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25 2016고단52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28』

1. 피고인 A, B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과 함께 C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 한 뒤 잔액 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시 이를 인출하여 C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C은 이를 건네받아 유통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은 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C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필요한 설립자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 설립등기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5. 10. 13.경 구미시 봉곡로 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F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G, 2층 201호, 법인발행주식 2,000주, 대표이사 B, 사내이사 H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I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