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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512386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유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 이 사건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별지 1, 2, 3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내지 원고은행의 이 사건 사업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제하였거나, 원고 은행의 파산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사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약정의 성격이나 원고 은행이 기초사실과 같이 직, 간접적으로 약정금액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2,84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 은행이 대출의무를 이행치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업약정 등을 소급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원고 은행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공동사업관계가 종료되었다

하여도, 장래를 향해 이 사건 사업약정이 실효되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금 227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이 잔존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약정 내지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 부분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