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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A-FOUR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장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채혈로 높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