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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2.28 2012고정2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돌아가신 자신의 시아버지가 C의 아버지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해 온 논산시 D을 2010. 8.경부터 피해자 E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11:30경 논산시 D에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땅 주인인 C을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막아서서 농약을 살포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농약이 떨어져서 농약을 채우기 위해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가 나이가 얼마나 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밀어버리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대문 안 마당으로 들어가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